새 정부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총 7건 발의됐다. 범 여권 의원들이 주요 발의자다. 발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 강화가 핵심이다.① ‘2+2’에서 ‘3+3+3’으로발의 법안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2회,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총 '4년(2+2년)'을 거주할 수 있다. 9년 이내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