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재건축 규제 다소 완화된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2. 8. 15:23

재건축 규제 다소 완화된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재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으며 이를 85㎡이하 60%, 85㎡초과 40%로 하되 85㎡이하 60%의 배분은 시도가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60㎡ 이하를 적게 지을 수도 있다.

서울시가 60㎡이하를 적게 짓도록 할 경우 60㎡이하 주택 의무규정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웠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시도에 재량권을 부여,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3월에 폐지됐으며 80%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일반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도 다음달에는 폐지되고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도 빠르면 연말께 폐지된다.

또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시기도 '추진위 승인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으며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투기과열지구 서울 강남3구 제외하고 전부해제

투기과열지구와 관련해서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여부가 달린 투지지역과 관련해서는 강남 3구와 인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유도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작년 7월에 한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연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및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명 양성 등 청년 실업자 지원 방안,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저소득 서민가계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타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토지이용.환경.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