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각종 법규

서울 재건축·재개발 걸림돌 없앤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3. 5. 13:14

앞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돼 각종 민원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무더기 지연되고 있는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시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 포함)을 지을 때는 전용면적 40㎡ 이상의 임대주택을 총 건설가구수의 17% 이상 지어야 한다.

■25개 구에 '도시분쟁조정위' 설치 운영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지난 2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내부의 갈등과 각종 민원,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해당 자치구의회 의원과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추진위 또는 조합 내부의 분쟁을 조정하는 1분과와 이 외의 분쟁을 조정하는 2분과 등 2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다만 도시분쟁조정위원 중 관련사건의 용역·감정·수용·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위원과 사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위원 등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와 의결 등 분쟁조정 역할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 당사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

당사자에게 알려 주게 된다.

■정비구역면적 10% 추가 확장 가능

개정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등 부지의 정형화와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면적의 최대 10%까지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고

전체 토지면적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을 준용토록 했다.

■정비사업지구 임대주택 건설기준 명확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이상의 임대주택을 '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 또는 '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 × 해당 구역에 건설되는 전체 건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으로 짓도록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되 85㎡ 이하의 주택 연면적이 전체 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강화했다.

개정조례는 소규모 블록형 정비사업지역에는 소형 주택 건설의무비율(20% 이상)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는 주택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진단 실시 때는 비용 전부를 요청자(추진위 또는 조합)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보상한 경우 시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대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