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을 위해..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3. 16. 14:3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                        

거주기간 요건.hwp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법 제89조 제1항)

: 일정 요건의 1세대 1주택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 일정 요건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령 제154조 제1항)

 

2. 거주기간 요건

(1) 거주기간 요건 적용 지역

① 분당 신도시지역 : 분당동, 수내 1. 2. 3동, 정자 1. 2. 3동, 서현 1. 2동, 율동, 이매 1. 2동, 야탑 1. 2. 3동, 구미동, 금곡동 일부

② 일산 신도시지역 :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 일부, 일산동 일부, 장항동 일부, 백석동 일부

③ 평촌 신도시지역 : 비산동 일부, 관양동 일부, 평촌동 일부, 호계동 일부

④ 산본 신도시지역 : 안양동 일부, 산본동 일부, 금정동 일부, 당동 일부

⑤ 중동 신도시지역 : 중동 일부, 상동 일부, 약대동 일부, 송내동 일부, 삼정동 일부

※ 5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의 상세지번 확인방법

5개 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 자세한 지번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정보 ⟹ 정보공개방 ⟹ 일반행정정보 ⟹ 검색란에 “신도시” 입력. 검색한 후 동명(洞名)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

(2)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일산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당해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1155, 2009.06.11)

(3) 거주기간의 계산

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소령 제154조 제5항)

②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소령 제154조 제8항)

•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4)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산-619, 2009.11.3)

(5)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1571, 2009.7.29)

(6)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산-1475, 2009.7.20)

(7)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사실상의 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 주택과 재건축한 신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1465, 2009.7.17)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전 :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거주기간(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재산-750, 2009.4.15)

(9)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1125, 2009.6.5)

(10)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산-4074, 2008.12.4)

(11)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산-566, 2009.3.17)

(12)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34, 2008.1.7)

 

3. 거주 요건

(1) 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칙 제71조 제3항)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②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소칙 제71조 제4항)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일시퇴거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소칙 제71조 제5항)

(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1605, 2009.7.31)

(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3173, 2008.10.7)

(5)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622, 2009.11.3)

(6)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1주택의 양도당시 세대합가로 부친과 동일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세대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재산-609, 2009.10.30)

(7)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별도세대인 거주자의 부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던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같이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 거주기간은 세대를 합치기 전 당해 거주자가 거주한 기간과 세대를 합친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재산-3047, 2008.9.30)

(8)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1518,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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