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3. 19. 15:00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수석정책조정위원장, 백성운 제4정책조정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백 위원장은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속적 주택공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며 "현재 침체 조짐을 보이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9만3000호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취득ㆍ등록세 감면 연장
다만 적용 대상은 지난 2월11일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이며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0∼10%, 10∼20%, 20% 초과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각각 60%, 80%, 100%로 하기로 했다.
또 지방미분양 주택 대상 리츠와 펀드, P-CBO(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 등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내년 4월30일까지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등록세 감면 시한을 역시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을 연동해 10% 이하 인하시 50% 감면, 10∼20% 인하시 62.5% 감면, 20% 초과 인하시 75%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의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이 기간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