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85㎡ 이하 보금자리 당첨자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4. 13. 14:42

 

전용 85㎡ 이하의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대상은 서울·수도권에서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그린벨트를 풀어 지은 보금자리주택이다. 당첨자는 입주일부터 5년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 방지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다른 택지지구(3~5년)보다 훨씬 긴 7~10년으로 강화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 70% 이상이면 7년이다.

다만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무거주기간 산정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즉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채무 불이행 등으로 해당 주택이 공매·경매가 진행돼 입주나 거주를 못할 경우 등이다. 그렇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5년을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2년 거주하다 2년간 근무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돌아와서 3년을 더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신영방 사무관은 “해외에 머무르는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고 근무 등을 이유로 한 지방 체류는 편법 방지를 위해 예외규정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5년 거주 의무는 지난 5일 이후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전예약접수 공고는 정식 모집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시범지구, 위례신도시도 해당된다.

 

 

 

100413(조간)_보금자리특별법하위법령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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