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보금자리 당첨자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전용 85㎡ 이하의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대상은 서울·수도권에서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그린벨트를 풀어 지은 보금자리주택이다. 당첨자는 입주일부터 5년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 방지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다른 택지지구(3~5년)보다 훨씬 긴 7~10년으로 강화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 70% 이상이면 7년이다.
다만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무거주기간 산정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즉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채무 불이행 등으로 해당 주택이 공매·경매가 진행돼 입주나 거주를 못할 경우 등이다. 그렇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5년을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2년 거주하다 2년간 근무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돌아와서 3년을 더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신영방 사무관은 “해외에 머무르는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고 근무 등을 이유로 한 지방 체류는 편법 방지를 위해 예외규정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5년 거주 의무는 지난 5일 이후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전예약접수 공고는 정식 모집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시범지구, 위례신도시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