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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2개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토지와건물 떼어서 팔면 분양권 두개 ?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4. 20. 13:17

Q>

 

질문있어서요. @#$!$#@ 이었던곳 소개를 받았는데요..
물건은요..대지 16평(5평+11평)의 건물이 14평정도되는 40년동안 동일주인이 살고있는 구옥이고요..부동산에서 소개하기로는 입주권이 2개가 나올수 있는곳이라고 하네요.

이유는 토지의 필지가 5평 ,11평  두개로 40년전 부터 분리되어있어 5평과 건물을 제 명의로 계약하고  나머지 11평은 무주택 세대주가 계약을 하게 되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서요

 

도정법상 맞는내용인지요?? 내용을 찾아보면 맞는거 같기도 해서요.이런 매물을 .타인명의로 매수한 이후 11평만 별도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A>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개정 2009.07.30)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5.:fncLawPop('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JO','001100004','2001619','true','20100302','','Ls');" href="http://cafe.naver.com/common/editor/default.html#">「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개정 2009.07.30)

 

분양권 주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총토지면적이 90m2 이상이거나,

단독필지의 토지로 30~90m2면 무주택이면 준다, 권리가액이 최소분양금액 이상이면 준다 등의 내용이 있지요.

 

 

근데 28조2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9.07.30)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7.30)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분리하여 소유하면???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그랬죠? 합쳐서 하나 준다는 이야깁니다. 딱지 한개.

 

근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1.2003년 12월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2.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제25조1호규모 이상(주택재개발사업에선 90m2죠?)인 경우.

 

1+2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각각 분양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죠.

1.토지2필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달랐나요?

=> 매매계약 이전인 현재에도 한 사람이 2개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로 1번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토지 주택 분리하여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없음

 

2.토지의 규모가 90m2를 넘나요? 

5평과 11평으로 90m2를 넘지 못합니다 -> 해당없음

 

고로 위의 물건은 28조 2항 5번째 규정에 의거하여 1개의 분양권만 나오는 매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