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대문구

수도권 역세권 21곳 고밀복합(뉴타운) 개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6. 22. 11:51

- 국토부,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는 30일부터 시행..소형주택 공급 확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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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범위와 주차장 설치기준,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주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지역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범위는 국철과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해진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이나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지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역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전체 59개 역세권 가운데 이미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38개)을 뺀 21개 역사 주변이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대상지는 군자역과 성수역, 대림역, 신당역, 신상봉역, 약수역, 불광역, 홍대입구역, 청구역, 공덕역, 교보타워,
삼릉공원역 등이다.
또 충정로역, 합정역, 강동역, 강남구청역, 논현역, 신사역, 양재역, 천호역, 영등포구청역 등도 대상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역세권 반경 500m 내에 적어도 30만㎡를 개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역세권 1곳당 5000가구 이상을 공급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주차장 설치 기준(자료 : 국토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학교시설 기준과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학교는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고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된다. 그 밖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시행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구역 소형주택 건설비율(자료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