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 청약시 유의할 사항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올 하반기 청약신청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이 유념해야할 주요 변경 제도 등을 살펴봤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통장 필수
오는 8월 23일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청약 시 입주자 저축(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지역 예치금의 최소금액(서울ㆍ부산 : 300만원, 광역시 : 250만원, 기타지역 : 2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예치했어야 한다.
◆ 분양전환 임대주택 양도시 재당첨 제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당첨자로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6월30일 시행). 종전에는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다. 단,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 착오로 인한 당첨취소자 구제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약한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효력이 회복된다.
◆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소득제한기준 확대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었던 장기전세 시프트 전용60~85㎡의 입주자 선정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된다. 전용60㎡이하 주택형은 현행대로 월평균 소득의 70%이하가 유지된다. 단,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p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시프트의 경우는 소득기준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됐다.

◆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당첨자 선정방식 가점제로 통합
하반기부터는 장기전세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이 모두 가점제 방식으로 통합된다. 올 초 가점제통합안이 도입되면서 건설형 시프트 전용 84㎡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공급량의 약15%를 기존방식(청약저축 순위)으로 공급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해당 규정이 종료된 것. 가점제 항목은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2010년 2월11일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2010년 5월 14일~2011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취득(매매 계약기준)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60~100%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취득 당시 건설사가 인하한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다른데 20%를 초과 인하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는다.

◆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시작
올 연말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본청약 시점에서는 많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데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단계에서 입주자(분양권)로 확정되고 본청약 후 계약체결가능일부터 7~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관계법령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사전예약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타 단지 본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타지구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됐거나 포기할 경우 1~2년 간 보금자리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자료출처 : 부동산연구실 나인성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