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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거주의무 기준, 일부 완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8. 11. 12:49

장기복무군인·해외체류자 등 예외 인정

장기복무군인이나 해외체류자 등이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더라도 5년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생긴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 등이 포함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는 대상주택의 범위와 의무거주기간이 들어가 있었으나 올 4월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우선 입주자가 해외 체류, 군복무, 혼인 및 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기간을 5년 의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직장 근무 및 생업, 취학, 질병 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거주 의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기간도 최대 2년간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혼인이나 이혼으로 인해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기간도 여기에 해당된다.

당초 수도권 그린벨트나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로 인해 기존 분양가보다 15% 가량 저렴하게 공급돼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정부는 이를 노린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시범지구와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2차지구 및 위례신도시에는 일부 당첨자에 대해 의무 거주기간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및 거주 의무 위반시 계약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9월중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