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 재촉지구 의제…용적률 상향·사업기간 단축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擬制) 처리되면서 용적률이 완화되고,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8000㎡의 아현뉴타운을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의제처리를 결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로 사업을 추진한 아현뉴타운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으로 의제하면 건축제한 완화와 주택규모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히 기준용적률 20% 상향과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대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도 기대된다.
아현뉴타운은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의제요건인 주거지형 50만㎡ 이상의 면적요건과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의 적정성이 받아 들여져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로부터 의제를 인정받았다.
의제처리되는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20% 상향대책을 적용받는다.
재정비촉진지구내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 발생되는 용적률 증가분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라 늘어난 가구수의 17%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조합원 및 일반에게 분양된다.
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구역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은 자치구에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촉진구역별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시행된다.
또 의제처리 후 기준용적률 20% 상향조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시 기존 뉴타운지구 대비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뉴타운지구는 뉴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었다.
아현뉴타운 지구내에는 용강초교 등 3개 초등학교, 숭문중 등 4개 중학교, 서울여고 등 3개 고등학교와 지구 북측으로 이화여대, 연세대, 서측으로 서강대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이와 함께 동서남북으로 마포로(40m), 대흥로(25m), 서강로(30m), 신촌로(40m)가 둘러싸고 있고, 지하철 5개역과 3개 노선이 통과해 교통이 편리하다.
지구중앙에 1만5747㎡의 하늘마당공원이 조성되며 15∼20m의 순환생활가로를 만들어 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마포문화교육센터 등의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구본균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아현뉴타운이 의제처리되면 기준용적률 상향, 사업기간 단축,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편리한 교통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제 결정고시 이후 염리2구역 등 촉진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해 2015년경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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