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
A. 오피스텔 -- 1. 준주택의 개념.(주택이 아니다)
2. 전용 85㎥ 이하시 바닥 난방 허용.
3.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 여러채를 보유해도 새 아파트 청약시 불이익 없다.
양도세 중과 없다.
4. 단. 주거용의 사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있는경우 -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중과 처벌.
5. 취 ,등록세는 평균 4.4%
B. 도시형 생활 주택 - 1. 주택법의 적용.
2. 아파트 처럼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3. 양도세 중과. 새 아파트 당첨시 청약에 감점 요인.
4. 단. 공시가격 1억 이하 는 - 양도세 중과 제외.
전용 20㎥ 이하는 새 아파트 청약시 감점요인 없음.
5. 같은 시.군.구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3채이상 소유 후 임대시 주택임대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절세 효과
6. 취.등록세는 2.2%
♣ 공시가겨 6억 이하 중.소형(전용 85㎥) 주택을 3채이상 소유 후 7년간 임대시 ..- 종합부동산세 면제
양도세 중과 면제.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은 취득 당시 가격이 기준이다.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이 제공될 수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전용면적보다 실제 사용면적이 넓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