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署-용산구청 '땅 싸움'
경찰 '부지 무단점유' 5억 변상금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가 '경찰청 소유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용산구청에 변상금 부과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옛 용산구청 청사 부지를 둘러싼 경찰과 구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서는 최근 용산구청에 '경찰청 소유의 옛 구청 부지를 차지한 용산구 보건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점유기간 1개월당 4천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용산서는 구청이 연말까지 보건소를 옮기지 않으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용산구청이 내야 하는 금액은 5억여 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용산구 보건소는 원효로 1가의 옛 용산구청 청사 부지 6천918㎡ 가운데 3천375㎡를 차지하는 경찰청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으며, 용산서는 지난해 12월 말 부지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경찰은 애초 양 기관이 합의한 대로 옛 용산구청과 용산서 부지를 맞교환하고 경찰서가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최성환 용산서 경무과장은 "경찰서가 옛 용산구청 자리로 옮겨간다면 이제까지 경찰이 '임시 재산 관리'를 한 것으로 보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현재 경찰서 건물은 낡고 비좁은데다 접근성도 떨어져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지 맞교환이 양 기관에 더 나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옛 구청부지로 자리를 옮기려던 용산서의 계획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이 자리에 종합병원을 유치할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이 불투명해졌고, 이후 두 기관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부지 면적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해 경찰 협조 없이는 종합병원 유치가 힘들어지자 구는 이 가운데 구청 소유의 땅을 시에 임대해 창업지원센터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경찰의 변상금 징수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옛 청사 부지의 사용방안도 결정된 바가 없어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