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용적률도 내년부터 사고 판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1. 18. 12:48

 

문화재구역 용적률 제한분 개발사업지역서 매입 활용

 

국토부는 내달 14일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내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토연구원을 통해 용적률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했다"며 "이에 따라 개별 용도지역의 용적률 가치를 산출할 수 있게 돼 거래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화재 생태계 습지 등 보존지구에 대한 보상을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거래제 도입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도 경주 공주 등 특별보존지구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용적률 거래제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시가화(市街化)예정용지 등에서 용적률 거래제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되면 저밀도 주거지역 재개발과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려는 아파트 단지 등으로 매입 주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문화재와 생태계, 습지 보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자는 취지라며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매입 범위가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어서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존지구 내에서는 개발 압력과 민원을 줄여 문화재 등의 보존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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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05년부터 검토후 도입을 시도한 결합개발제도의 커다란 지원군을 만나는 모습인 것 같구여...특히 문화재 보호 지역

주변의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