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중심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성동구 공고 제2010-735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88호(2001.11.30)호로 결정된 성동구 금호동3가 332번지, 금호동4가 54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개발과(☎2286-5560~62)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재정비(안)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금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 계획 구역 |
금호동 3가 332번지, 금호동4가 541번지 |
25,106 |
|
25,106 |
서울시 고시 제1996-275호 (1996.10.8) |
|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등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구역, 용적률, 건축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중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기재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열람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