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금호중심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1. 18. 18:30

서울특별시성동구 공고 제2010-735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88호(2001.11.30)호로 결정된 성동구 금호동3가 332번지, 금호동4가 54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개발과(☎2286-5560~62)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재정비(안)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금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

계획 구역

금호동 3가 332번지,

금호동4가 541번지

25,106

 

25,106

서울시 고시 제1996-275호

(1996.10.8)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등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구역, 용적률, 건축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중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기재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열람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