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합시다 !!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3. 21. 18:24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이에,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반드시 3.31(목)까지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변경내용>
3월은 2011년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문 의 :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양철호 사무관(02-398-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