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 이슈!!

국가도 재개발 조합 참여 추진...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3. 28. 18:39

국가도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

<공공조합원 제도>도입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 발의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 공공의 역할 강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지분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 및 상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조합원제도>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 발의되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원제(부산진갑,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원은 “<공공조합원제도>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조합 부담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 주거대책을 포함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사업참여를 배제하고 사유지 지주들만 사업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 저하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침해, 사업 투명성 훼손, 국공유지 매입시 조합 부담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업기간 지연, 조합원간 갈등발생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정비구역 해제,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

개정안은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더라도 이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주거환경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구한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도시관리의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에서  지난 2년간 관계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완성되었고 오는 23일 발의되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문의 : 기남형 비서관(02-784-2058)

.

.

.

.... (공공조합원제도)라는 한나라당 부산진구 허원제 의원의 발의 내용입니다. 정비구역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조합부담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 주거 대책을 포함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의 취지에 내용입니다...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참여로 투명성과 속도 조합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애긴가 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