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기타 구

경기도,`용적률 상향`지구단위계획지침 개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5. 24. 10:32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확대

최대 27%까지 추가…층수 제한 없애

 

기반시설확보비율↓, 추가용적률 가산
주거전용지역 기준용적률도 10% 상향 조정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주민의 부담을 덜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정비사업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줄이고 친환경건축물을 짓거나 에너지를 절감하면 용적률을 가산하는 등 용적률 상승효과를 발생시켜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경기도가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도는 우선 도시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 경우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추가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 친환경.에너지절감형으로 건축하면 총 12% 이내에서 추가용적률을 가산하도록 했다.

또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분양주택(60㎡이하) 건설비율에 따라 4-8%의 용적률 추가로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8%가량 용적률이 확대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평균층수를 18층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부지로만 한정된 용적률 완화가능 대상을 학교시설 부지로 확대했다.

상한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확보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5-6% 높은 과천시 같은 주거전용지역의 1종과 2종 기준용적률을 모두 10%씩 상향,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부담을 줄였다.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은 과도한 용적률 상승과 이미 승인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개정한 지침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뉴타운 사업보다 규모가 작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제정해 시행해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며 "주민부담 경감, 서민의 주거안정,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