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5. 27. 13:13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상승..활성화...예상

 

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돼 앞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기존 건축기준만 이행하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 재건축 사업이 일정 부분 탄력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 무분별한 고밀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40% 이하로 한시적 완화하는 기간도 2년간 연장한다. 이 경우 2013년까지 해당 공장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건폐율 40% 이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이 가능하다.

 

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절감하고,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라) 초·중·고교 입지기준 및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완화한다. 현행 2000~3000가구당 1개소인 초교 입지기준은 4000~6000가구당 1개소로, 4000~6000가구당 1개소인 중·고교 입지기준은 6000~9000가구당 1개소로 각각 완화한다.

초등학교 통학거리도 현행 최장거리 1㎞ 이내에서 1㎞ 내외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돼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단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마)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광범위하게 규정, 영리목적인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돼 공익성 논란 및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 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소유하거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한정했다.(다만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설규칙 개정 당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입안 중, 결정 신청한 체육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바)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방식(불허용도 열거)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방식이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도시계획시설 규칙은 6월 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