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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층이하 재개발땐 소형주택비율 적용 안한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6. 10. 15:41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와 주택정책협의회 열고 관련방안 논의]

 

5층 이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택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고도지구, 문화보전지구 등의 제한에 묶여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규모별 비율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를 재개발은 80%, 재건축은 6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해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보조금을 신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사업성만 답보 된다면..구릉지주변 타운하우스를 대신할 수 있는 대형 고급 아파트 위주에 건설도 가능하단 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