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공원 주변 투기방지책 마련키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6. 16. 17:03

서울시 한복판에 들어서는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일대 894만8008㎡(약 271만평)에 대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면적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용산공원 조성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14일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확정되고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공원 조성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 사업단계별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산공원은 현재 미군이 용산기지로 사용하는 용산공원조성지구(242만6748㎡·73만5000평), 복합시설조성지구(17만9070㎡·5만4000평), 공원 주변지역(894만8008㎡·271만평)으로 구성된다.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이들 세 개 지역을 합한 것으로 총 면적이 1155만3827㎡(349만9000평)에 달한다. 국토부는 올 2월 개발 밑그림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5월엔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또 올해 중에 공원과 주변지역의 개발 청사진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용산공원기획단의 임창현 사무관은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는 대규모 공원이어서 용산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상업·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돼 주변 상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 부근의 ‘캠프킴’ 부지와 용산구청 주변의 유엔사·수송부 부지다. 국토부는 현재 자연녹지, 2·3종 일반주거인 이들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고 50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과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으로 주변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발견되면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건축허가도 제한할 방침이다. 임 사무관은 “용산공원 주변지역은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전협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