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8. 11. 15:07

그동안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는 1주택자라도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요건을 채워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3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안 공포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잔금 납부 일을 시점을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세 절감 효과가 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 적용 시점은 6월 3일부터


그 동안 서울, 과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적용됐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나온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미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지만, 적용 시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앞으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3년간 보유한 후 매도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 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은 단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조용한 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는 매수자보다는,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했던 일부 집주인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한동안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 추진 배경: 주택공급활성화 
▶ 주요 내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
▶ 시 행 일 : 2011년 6월 3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이미 계약했더라도, 잔금 납부일을 6월 3일 이후로 조정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 시점입니다. 개정안 공포일인 2011년 6월 3일 이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도'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개정안 공포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잔금 납부 일자를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9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의 수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인 3억 원 가운데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혜택이 개정안 이전에 양도한 주택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아직 잔금 납부일이 경과하지 않은 매도자라면, 반드시 이런 사항을 염두에 넣고 매도 절차를 조정해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