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각종 법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9. 2. 13:48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제30조의3업무처리.hwp;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제30조의3업무처리.hwp;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