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 갈등조정에 관한 보도자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 갈등조정에 관한 보도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서울시의 입장과 조사구역, 조사방법등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첨부 파일에 조사 구역들과 조사 방법에 관한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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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월)「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밝혔다.
□ 즉, 그 동안 거주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세입자 및 영세 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도 앞장 서 추진할 계획이다.
□ 무엇보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
□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주거권 보장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세입자를 사업시행 절차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관련 법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가 각계 의견 청취와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의 뉴타운․정비사업은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고,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어려워 공동체 생태계가 유지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OS(outsourcing)요원과 용역의 동원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면결의, 총회 개최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비상식과 불합리성 만연,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공자와 조합의 불공정 행위, 기타 과밀․경관 훼손․지역경제의 붕괴 등 도시적 측면의 문제점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 뉴타운․정비사업을 꼽고, 지난 3개월 간 시민, 전문가 등과 50여 차례 이상의 토론 등을 거치며 문제 진단과 수습방향을 강도 높게 모색해 왔다.
○ 그 동안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돌이킬 수 없거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 현행 법률 안에서 쾌도난마식 해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정법 주요 35개 조항과 도촉법 4개 조항 등을 개정하는 등 수습방안을 마련해온 것.
□ 서울시 新정책구상은 시장 그리고 지역 실정에 밝은 각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누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 특히 과다지정 됐다고 판단되는 610개소는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추진을 지원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 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세입자 대책 강화로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 또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이나 집수리비 융자 등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이 때 뉴타운 현장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 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 또 시는 뉴타운․정비구역이 뉴타운과 단독주택 재건축이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과다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구역 지정요건 강화 등 관련 법 추가 개정, 추진위․조합 해산 시 발생하는 사용비용 부담 등 문제 해결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로 20 지정된 뉴타운․정비구역의 수는 401개 구역으로써 그 이전 7년 동안 지정된 물량의 5.7배, 지난 40년간 지정된 정비구역의 1/3 정도가 그 기간 동안에 지정된 것이다.
○ 이는 뉴타운․정비구역의 지정이 도시관리 차원보다는 주민들의 기대에 편승해 정치적 선심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소 실태조사․주민의견수렴 후 진로 결정>
□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아파트재건축 제외)를 수습 대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과 해제를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시내 총 1,300개소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 중 434구역이 기 준공됐고, 866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준비 또는 시행 중에 있다.
<추진위 구성되지 않은 317개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 시 해제 추진>
□ 먼저 서울시는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개소)과 정비예정구역(234개소) 317개소의 경우, 실태조사(정비예정구역은 시장, 정비구역은 구청장이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 수렴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는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뉴타운 존치정비구역 포함)과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 포함)을 구분해 그 조사내용을 달리 하는데,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구청장이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자치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포함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추진주체 구성된 293개소- 해산 신청 시 추진위나 조합 해산 후 구역 해제>
□ 또,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구역 293개소의 경우엔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 때 해제 요건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2/3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 사업 해제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4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일몰제가 적용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 일몰제 내용 : 일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진단계 |
일몰기간 |
신청주체 |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 정비구역지정 신청 |
3년 |
구청장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
2년 |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조합설립인가 신청(공공관리제 적용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3년 |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승인일 ∼ 조합설립인가 신청 |
2년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일 ∼ 사업계획승인 신청 |
3년 |
조합 |
*) 법 시행일(2012.2.)부터 적용
**)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은 법 시행일로 봄
***) 이미 구역 지정된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일’은 법 시행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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