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강로변에 23층 110m짜리 업무시설 들어선다
용산 한강로변에 110m짜리 업무시설 들어선다
국제빌딩주변1 구역지정변경(안) 市 도시계획 심의 통과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한강로2가 159-5 일대)에 최고 110m 규모의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국제빌딩주변 구역 및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이하 용산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로 가결시켰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개방감 확대를 위해 필로티 높이를 확대하고 1층 소매점에 대해 위치와 면적 등 규모의 적정성을 향후 개최될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해당 안건은 업무시설 신축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상정됐다.
또 지난 2010년 12월 변경ㆍ고시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태평양부지특별계획구역과 용산1구역을 통합 개발하도록 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안건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용산1구역은 용적률 850% 이하를 적용해 최고 높이 23층 이하의 업무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대지면적 2만6891.6㎡의 정비구역에 혼재돼 있는 용도지역도 재정비됐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은 1만3284.3㎡에서 1만9518.4㎡로 확대됐다. 반면 제1ㆍ3종일반주거지역은 1만2807.3㎡에서 4779.7㎡로 줄어들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800㎡에서 2593.5㎡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번 용산1구역 정비구역 변경 결정으로 한강로변 업무 기능 육성에 따른 용산 부도심의 기능 강화와 신규 고용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위원회는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2, 9-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계획안은 해당 구역에 용적률 1063% 이하를 적용해 최고 높이 108m(30층) 이하의 관광ㆍ숙박시설을 신축하려던 것으로, 퇴계로 등 남대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처리계획과 입체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보류된 안건은 소위원회 심층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정훈 기자 jh25@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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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한강로2가 159-5 일대)에 최고 110m 규모의 업무시설이 건립
- 2010년 12월 변경ㆍ고시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태평양부지특별계획구역과 용산1구역을 통합 개발하도록 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
- 용적률 850% 이하를 적용해 최고 높이 23층 이하의 업무시설을 신축
- 한강로변 업무 기능 육성에 따른 용산 부도심의 기능 강화와 신규 고용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