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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 `마스터플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2. 3. 22. 12:52

                                                                               목동 재건축 `마스터플랜` 무슨 내용 담기나 

 

 

http://estate.mk.co.kr/news2011/index.php?TM=V1&PTM=N1&MM=&sc=90000001&cm=실시간 뉴스&year=2012&no=180839&selFlag=&relatedcode=000080002&wonNo=&sID=&sm=

 

1~3단지 종상향·일부 주상복합도
신시가지 1~14단지 전체를 지하보도로 연결
서울시 재건축 규제부담…10년이상 걸릴수도

기사입력 2012.03.22 04:01:18 | 최종수정 2012.03.22 07:16:14    

서울시 조례상 내년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래하는 5층짜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 전경. <이충우 기자>
이달 말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될 예정인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 1~3단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3단지를 제외한 4~14단지는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현재로선 용적률 상한선이 낮은 1~3단지에선 일반분양 물량이 적게 나와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건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단지별로 사업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양천구청이 1~3단지 종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종상향 이슈는 당장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동 1단지 D공인 관계자는 "1단지 공급면적 89㎡가 5억원 후반대에 거래되는데 종상향이 결정되면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뛸지 모른다"고 말했다.

재건축 때 신시가지 1~14단지 지하 전체를 보행통로로 연결하는 것도 핵심 밑그림 가운데 하나다.

전체 203만7918㎡로 여의도(290만㎡ㆍ제방 안쪽 기준)의 3분의 2를 넘는 목동 신시가지 일대가 지하보행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지하에 보행로를 설치함으로써 차도나 우천시 등 보행상 불편 없이 입주민들이 신시가지 단지 전체를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목동 신시가지 전체가 지하로 사통팔달 연결되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ㆍ압축도시)로 진화한다는 얘기다.

서울시 조례상 1단지가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데 반해 마지막 14단지는 2022년으로 최대 1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단지별 재건축 추진 시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간다는 게 양천구의 대략적인 복안이다.

단지별로 특성을 갖춘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도 특징이다. 양천구 계획에 따르면 7단지 부근 오목교역 주변은 영화관 백화점 등이 밀집된 지역 내 중심상업지구다.


이 경우 7단지 기부채납률을 높이는 대신 용적률을 준주거 혹은 상업지구로 상향해 상업지구로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면적을 줄이는 대신 층수를 올려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이럴 경우 단지별 특혜 시비로 주민 간 분쟁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 특정 지역만 준주거용지로 용도를 바꿔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시비는 물론 개발이익 차등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목동 일대 재건축 계획이 아직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계획에 담은 것"이라며 "재건축은 추후 결성되는 조합에서 끌고 나가야 하는 민간 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미리 세부계획을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다. 일단 초안이 공개되면 재건축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시기가 가장 빠르고 종상향 이슈도 안고 있는 1단지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반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높다. 재건축 연한을 채우더라도 추진위원회 설립, 안전진단 통과,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기초부터 밟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연한을 채우더라도 실제 이주ㆍ철거에 들어가는 데는 대략 7~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한다.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