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계획 권한 일부 지자체 이양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기초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 현재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에 따라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가 지정하는 5㎢ 미만의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축소, 해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나 동일 시군구내 일부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
②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되,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고 이중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 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③ 성장관리방안 도입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추가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입지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개발행위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중 국가가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국가가 결정·고시한 시설중에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만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 이는 국가가 결정·고시하였더라도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상당 부분은 지자체장이 입안하고 국토해양부장관(당시는 건설부 또는 건교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설임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21211(석간)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된다(도시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