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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뉴타운 조합' 해산 완화 규정 1년 연장안 발의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3. 10. 26. 11:59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인 조합 해산 완화 규정을 1년 연장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수년 간 진척이 없는 재개발 사업의 출구 전략으로 2012년 2월부터 조합의 해산 요건을 주민의 2분의 1로 완화해서 적용해 왔지만 주민들의 해산 신청 기한이 2014년 1월 31일에 종료돼 재개발 실태 조사와 주민들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김관영 의원은 "9월 현재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지역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총 122곳"이라며 "일반적으로 실태 조사 기간만 6~7개월이고 결과를 통보받은 주민들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2014년 1월 31일까지 해당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미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일지라도 2014년 1월 31일까지 해산을 신청하지 못하면 조합원 등의 3/4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산이 가능하다"며 "조합해산신청 기한을 2015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게 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주민들이 충분히 숙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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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정말 모자랐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