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新 개발제산 구역 규제 개선방안 착수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5. 5. 6. 14:56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  -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해 최소 2년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중ㆍ소규모(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절차가 일원화돼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 해제총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그린벨트도 함께 해제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숙박업ㆍ음식업 등 입지규제 완화 -

1. 지금까지 그린벨트에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 가능 규모도 커지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2.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설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별이 완화된다.

 

3.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완화하기로 했다.

 

4.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5. 공장의 경우 현재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의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추진 -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창고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돈으로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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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근 그린 벨트등 각종 규제에 얽혀 있던 토지의 활용 방안을 잘 살펴 봐야 할 듯.......그린벨트 주변지역의 동향에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