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15층 이하 아파트도 전문기관 안전점검 받아야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5. 8. 6. 20:59
앞으로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15층 이하 아파트도 사용연수, 가구수, 안전등급, 층수 등에 따라 전문기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15층 이하 아파트라도 서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16층 이상 아파트와 같이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법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역난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5층 이하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 안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15층 미만 아파트도 안전점검 받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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