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세대분리로 양도세 비과세 받기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6. 6. 16. 20:36

세대분리로 양도세 비과세 받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부모님과 세대원으로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해 1세대 1주택이 돼야 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고 동일세대로 본다. 

1세대가 되려면 우선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라야 한다. 가족은 주소가 같으면 무조건 1세대로 본다. 또 주소가 다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대분리가 안된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 반면 부모는 주소를 달리하면 세대분리가 된다.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주소를 이전하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로 본다. 

가족중 자녀는 세대분리를 하려면 아래 세대 구성 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6호 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매계약전에 세대분리를 해놓는게 좋다. 세대분리는 세대주가 된다는 의미다.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도 세대원보다는 세대주가 유리하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들어가 민원안내>분야별민원>주민생활>전입전출>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코너에서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