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까? 아닐까? ..양도세의 발생은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비춰볼 때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급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②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판례로 살펴보는 양도 관련 분쟁사례
(1)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의 분할
민법의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공유물 분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6.27. 2001누11757)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 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1998.3.10. 98두229)
(2) 이혼시 위자료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1995.11.24. 95누 4599)
(3) 매매계약의 해제와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가 있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2011두31802, 2012.11.29.)
2) 양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물론, 이행이 완료된 후에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자신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제권의 행사에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유상의 쌍무계약인 양도계약에 있어서는 증여의 경우보다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호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어 담합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합의해제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여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판례에 대한 일부 이전]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도 합의해제로 법률행위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권이 유린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과처분 후의 합의해제는 실제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조세부과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처분 이후의 합의해제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국 국세기본법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합의해제는 이미 행한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 수수한 매매 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 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0두23644, 2011.7.21.)
(5)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2010두25152, 2011.8.25.)
출처 신화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