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서민·실수요자 지원 강화"..개편방향 문답풀이
◇ 내년 정책모기지 41조→44조…차별화된 지원
-- 모기지별 내년 공급 규모는
▲ 디딤돌대출 7조6천억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정도다.
-- 요건이 강화되면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차주의 경우 금리 인상 때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
▲ 적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적격대출은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고정금리상품으로 동일한 조건의 시중 금리보다는 낮다.
-- 달라진 정책모기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 내년 1월 1일이다.
◇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공급
-- 디딤돌대출의 주요 지원 대상은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다.
-- 디딤돌대출은 어떻게 개편되나.
▲ 소득 상한 요건(연 6천만원, 생애최초 연 7천만원), 대출한도(2억원), 금리결정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종전의 6억원에 5억원으로 내려간다.
--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을 내린 이유는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목표를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중 매매가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이다.
◇ 보금자리론…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지원
--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다.
- 고소득자나 2주택 보유자들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에 소득제한이 없었다. 지원 주택가격도 9억원이었다. 9억원 주택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3년 동안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 보금자리론 개편 내용은.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상한 요건을 새로 도입했다. 소득 상한은 연 7천만원이다. 지원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렸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 시세차익 목적의 이용을 막는 방안은 없는지
▲ 마련했다.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보금자리론 대출 약정을 할 때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이 새로 생기는데
▲ 잔금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신규 상품이다. 개편된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80%로 허용해준다.
--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올해와 같은 15조원인데
▲ 공급 총액은 같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서 더 많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적격대출…일반 국민 대상 공급
-- 적격대출의 개편 목적은
▲ 금리가 상승할 때를 대비해 순수고정형 상품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이용하려는 일반 국민을 위한 상품이다.
-- 어떻게 달라지는지
▲ 소득 요건(제한없음), 주택가격(9억원), 대출한도(5억원), 금리결정 방법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금리조정형 비중이 매년 15%포인트 줄어든다. 현재 금리조정형 비중은 50%다. 금리조정형 상품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이다.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금리조정형 상품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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