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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소득산정' 방법 바꾸고 연체이자율 내린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1. 19. 19:52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수도권 60%)이 내년 7월 말까지 현 수준대로 1년 연장된다.

대신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소득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신 DTI 기준'을 연내에 마련한다. 현행 '11~15%'가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도 바뀐다. 주먹구구식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편으로 이자율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위험요인 철저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아 12대 핵심과제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을 활용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1분기 중에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DTI 중심의 건전성 관리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DSR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자체 여신심사에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DSR '표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DTI는 새로운 소득산정 방식을 적용해 더욱 정교화할 계획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도권에 6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도 현행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증가나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등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DTI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만 장래소득을 인정해 주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청년 창업자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비근로 소득자여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감면율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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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 DSR을 시범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DTI 기준도 은행권부터 자율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금융권역별로 확대한다.

2019년부터는 DSR을 대출 심사의 관리기준으로 통일한다. DSR은 차주의 기존 부채 이자만 산식에 들어가는 DTI와 달리 모든 빚의 원리금을 반영해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위는 DSR을 DTI처럼 개별 대출에 대한 획일적인 대출 상한으로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들이 대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금융회사들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고부담대출 비중을 15% 이하로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 보호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현재 연 11~15%에 달하는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1분기 안에 개편하기로 했다. 연체 기간에 따라 7~10%가 붙는 가산금리가 합리적이고 적정한지 살펴 이자율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연체금리는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은 과밀 지역과 편중 업종 대출의 사업성 심사를 강화해 리스크관리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뉴스1 오상헌 기자 bbori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