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은데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5. 26. 12:15
가족끼린데 괜찮겠지?
부동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가족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끼리 주고 받은 재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원천이다.
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자금출처와 관련해서 전액 또는 일부만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다.
구분 | 내용 |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 등×20%, 2억원) | 증여추정 배제 |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 등×20%, 2억원) | 미입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미입증금액 = 취득금액 – 자금출처 소명금액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다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이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주택 | 기타자산 | 1. 세대주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로써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금액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세신고서 | 소득액 - 소득세 | 이자·배당·기타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 차입금 | 부채증명서 | 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 매매계약서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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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즈앤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