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시 팁.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9. 20. 15:30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2007. 12. 31. 이전에는 3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증여일이 2013. 12. 31. 이전인 경우 3천만 원(미성년자 1천 5백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2015. 12. 31. 이전에는 3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2015. 12. 31. 이전에는 5백만 원)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10년간의 누적한도액이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친족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 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예시) 3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2명이 있는 사람

1) 10년 전에 증여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상속재산 25억-일괄공제 5억)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 4천만 원이 됩니다.

 
2) 10년 이내에 증여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상속재산 25억+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일괄공제 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 4천만 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즉,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