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7. 7. 14:35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2018년 7월 6일 발표한 개편규제 방안의 연장선인듯..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보다는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증세를 포인트로 삼았고,
그래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0.3%p의 세율을 추가하는 등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듯.


요약 하면......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주택소유자 1331만명 중 26천명 정도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0.2%수준.

그리고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로서 0.3%p의 추가과세의 대상인원은 1.1만명으로 0.08%정도.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90%선으로 매년 5%p씩 올리면 전체적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실수요자가 1주택자라면,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됨.

예를 들어 시가 17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는 약 70%선인 12억원선에 주택공시가격이 정해집니다.
이때, 12억원에서 9억원을 제한 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을 곱하게 되면 24천만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며,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액은 농특세를 포함하여 75만원 정도입니다.

정부안에 따라 2020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27천만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때 늘어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약 5만원 정도로, 80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됨.

실제 상승분이 그리 높지 않은것으로 보임...

과세표준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도 0.5%p로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는 크게 변동이 없을 듯...


 예를 들어 강남의 시가 23억원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해당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약 70%선인 16억원이 됩니다.

*18년 종부세과세표준 = (16억원 - 9억원) x 80%(현행공정시장가액비율) = 7억원 x 80% = 5.6억원
*20년 종부세과세표준 = (16억원 - 9억원) x 90%(현행공정시장가액비율) = 7억원 x 90% = 6.3억원

6억원 까지는 0.5% 세율이 적용되고, 6억원 초과~12억원이하 분에대해서는 0.85%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적용되는 구간은 0.3억원 정도라 종부세 세액증가분이 크지 않습니다.

, 강남의 23억원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셈법이 복잡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 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면 12주택까지는 0.3p% 증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13주택은 종부세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2주택 이내로 명의분산하시거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피해나가는 방법으로 대비하시길...
 
 - 결론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왔음...

상승장에서는 주택수요를 줄이기 위한 보유세 대책, 거래세 대책이 나오는 것이구요, 하락장에서는 또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한 보유세 대책, 거래세 대책이 나올 것...

너무 짧은 호흡으로 부동산 규제를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마시구, 큰 흐름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너무 큰 근심은 자제를...
 
세줄요약
종합부동산세 대책은 핀셋규제의 연장선. 고가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늘리려 했다.
시가 23억의 아파트 1채를 구입하는 실수요자의 경우도 종부세 상승분은 미미한편, 실수요자는 너무 걱정안해도 될듯.
보유세, 거래세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 규제는 변하니 큰 걱정은 하지마라..(괜한 병만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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