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거종합계획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대해 맞춤형 주거지원 실시
- 공적임대주택 17.2만호(공공임대 13.2만호 준공입주, 공공지원 4만호 부지확보)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최대 136만 가구 지원(17년 82만가구)
-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 20만가구 지원
후분양 활성화
- LH 18년 하반기 착공물량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 19년 후분양 실시
-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18년 화성동탄 등 4개 택지), 기금 대출 지원강화(한도 최대 3천만원 상향, 금리 0.5%p 인하) 및 후분양 대출보증 개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주택품질 개선
-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 추진 및 「빈집밀집구역」 제도를 도입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세대간계층간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중장기 신규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개편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주택 품질향상,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선진 주거문화 조성
후분양 활성화
-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등 제외)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
-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
(전문 요약)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18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적임대주택 17.2만호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20만 가구 지원을 통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
청년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4.6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맞춤형 전월세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호(5년간 20만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5년간 7만호)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하여 지원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
* LH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고령자에게는 매각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9만호(공공임대 7.1만, 공공지원 2.8만)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54만가구를 추가지원할 예정이며, 디딤돌대출 금리도 인하(연소득 2천만원 이하 0.25%p 인하)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추진
아울러 공공한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와 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여, 주거복지임대차시장 안정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
금년 하반기에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개선안 마련, 대기자 명부 운영개선방안도 마련
또한 지자체민간의 협력을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절차 간소화*,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사업 지원** 등도 추진
* 투자심사를 받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타당성 검토 면제
** 주택도시기금HUG 보증지원,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행정지원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세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정보인프라 구축도 완료할 예정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추진
* 임대료 증액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 연구를 통해 임대료 증액기준(현재 연 5%)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8.2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및 「10.23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역별 주택 수급관리도 강화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집값 과열 방지를 위해 8.2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대상 업무 매뉴얼 배포 및 담당 공무원조합 교육 등 실시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지속 추진
新DTI(’18.1월말) 시행에 따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점검하고, 총체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수요가 집중되어 전월세시장과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주수요를 적극관리
지역별 주택 수급관리를 강화하여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
금년에 준공될 주택은 ’17년(56.9만호) 대비 10.5% 증가한 62.9만호가 될 전망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기반 강화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추진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
미분양 증가 등 공급과잉이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수급 상황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의 공급시기 분산, 사업규모 조정을 추진하고, 미분양관리지역 제도*(HUG 운용)를 활용해 주택 공급속도 조절 및 LH 택지매각 물량도 조절
아울러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도 18년부터 본격화할 계획
공공부문의 경우 LH는 ’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 단지(시흥장현, 춘천우두)를 ’19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SH는 ’18년에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18년에는 4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
* 화성동탄2 A-62, 평택고덕 Abc46, 파주운정3 A13, 아산탕정 2-A3
**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부지매입보증서 제공 등) 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 및 거치기간 도입(18개월)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 상향(0.6~0.8억→0.8~1.1억) 및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HUG가 제공중인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총사업비의 47%→78%, 보증료율 0.7~1.176→0.422~0.836%)
또한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형 주택 보급, 공동주택 소비자 권익 제고,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를 위해 친환경 건설기준 개선 및 공공부문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장수명 주택 보급 확대 추진
또한 LH 공공주택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모듈러 주택 기술개발 및 임대주택긴급지원주택 활용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보급기반 확대 추진
공동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 (현행) 사업주체 → 감리자 / (개선) 사업주체 → 승인권자(지자체장) → 감리자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 하자판정기준 개선 및 업체별 하자건수 관리 등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개선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관리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도 확대(의무관리대상 → 비의무관리대상)
*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장 채용 등 의무 부과
아울러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을 의무관리대상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 완화* 및 세대구분에 대한 건설면적설치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기존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도모
* 개축수선 요건 : (현행) 입주자 2/3 이상 동의 → (개선)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빈집에 직접 안전조치를 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를 마련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융자(사업비의 70%한도로 연 1.5%) 및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 추진
* 자율주택정비 : 집주인이 2명이상 모인 주민합의체 주도로 건축협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 신축
** 가로주택정비 : 1만㎡ 미만의 가로(街路) 구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신축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금년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지원규모지원대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