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12. 10. 14:3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2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②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③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⑥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⑦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⑧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등 이다...



181207(석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주택기금과).hwp


181207(석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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