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세우기
2019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8. 12. 20. 16:25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달라지는 청약제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12200953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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