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신고해야...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10.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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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한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000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친 경우나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