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대문구
세운지구의 운명은 ....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11. 4. 13:47
위원회 심의에서 일몰 연장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3구역과 5구역, 6-1·2·3·4구역은 도정법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2구역이다. 토지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해제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의사가 아닌, 서울시의 손에 의해 운명이 판가름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은평구 증산4구역이 주민들의 사업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직권으로 일몰제를 강행한 바 있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인 75%를 채우지 못했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운 2구역이 일몰제에서 기사회생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운지구가 속한 대부분 구역이 일몰제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시 계획과 경관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2구역 한 곳만 재개발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