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11. 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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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돼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1260210991980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