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제도 개편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12. 28. 13:50

서민들은 점점.. 집사기가 부담되겠죠...그럼 여유돈이 풍부한 사람들만의 시장이 되는건가요 ??.. 벌써 진작부터 그래왔지만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제도 개편

계약·잔금 지급 시점 따라 일부는 취득세 인상 보류



내년부터 집을 세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재의 최고 4배로 늘어난다.

다주택 세대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주택 보유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1%가 아니라 4%가 된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취득세율이 오른다.


주택 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공동소유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고유한 것으로 본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80249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