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3월부터는 집을 구입하는 비용을 나라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1. 23. 18:17

3월부터는 확 바뀐다. 사실상 서울·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대도시 주택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조달 계획을 ‘증빙’할 서류도 반드시 내야 한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명확한 자금 출처 없이 집을 사면 세무조사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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