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각종 법규

지역주택조합 만들려면 해당지역 주택소유·1년 거주 의무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7. 21. 16:07

- 모르고,, 속아서,,,아직도 애타는 분들 많더이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10억원 자본금' 있어야 가능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은 해당지역의 주택소유와 1년 거주가 의무화된다. 중개업자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도 최대 10억원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Δ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Δ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Δ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안 2020. 7. 21.hwp
0.13MB

www.news1.kr/articles/?40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