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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조차···세입자 거부 땐 한푼도 못 올린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8. 4. 21:07
머 어차피 임대료 받아서 부자되는 경우는 없으니.....
사실상 세입자가 “전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면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대로 재계약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만 밝힌 뒤 연락이 아예 되지 않고 계약 만료일까지 잠적해버리면 손쓸 방도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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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료 5%'조차…세입자 거부 땐 한푼도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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