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18일 시행.
특별법 천국인 나라... 일반법은 법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 지자체의 등록임대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1. 지자체가 임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세입자가 없는 집을 등록할 때, 장차 받을 보증금 상한을 밝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3.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4.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미뤄 세입자가 손해를 봤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5.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적용한다
6.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공공지원형)만 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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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할 땐 언제고..'기간 10년에 더 세진 임대사업 규제' | Daum 부동산
[서울경제]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모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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