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령해석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 맘대로 못 판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0. 9. 10. 16:30

실거주를 위한 매수자 입장에서도 현 임차인이 동의 없이는 거주할 수 없다는애기....

 

매수인은 앞으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집 계약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 매수인에게 팔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합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차인이 실거주 매수인이 집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고 여러가지 절차에 협조했을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집을 팔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실거주 매수인에게 팔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거주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즉, 전세를 끼고 매수할 갭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news.mt.co.kr/mtview.php?no=2020091010473522808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 맘대로 못 판다" - 머니투데이 뉴스

앞으로 집주인들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됐다.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 때 '전세가 만기돼도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겠다'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news.mt.co.kr

 

[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일 뿐,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