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주택임대사업자등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제출통보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1. 1. 19. 14:24

국세청이 주택임대사업자와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를 내달 10일(수)까지 받는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축소 신고할 경우 당국은 이를 정밀분석해 검증하고 제재할 예정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사업장현황과 수입금액 등을 자진 신고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라는 조치다.

업종별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약 71만명으로 가장 많고 △간편장부 대상자 67만명 △복식부기 의무자 15만명 △신고분석자료 제공자 2만7000여명 △개인과외 교습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 1만2000여명 등이다.

당국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임을 고려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대신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를 확대했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까지 모바일 신고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부득이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불성실 혐의자에 분석자료 제공

 

국세청은 홈택스 및 모바일 앱으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매출자료는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등이다.

매입자료는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다.

당국은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한다.

특히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게는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예컨대 수입금액 과소신고자나 현금매출 비율 낮은 자, 비보험 비율 낮은 의료업자 등이 주의해야 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1.8%로 내려…주택수 계산 유의

 

올해 신고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주임대료와 주택수 계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2019년 귀속은 2.1%)돼서다.

 

주택수 계산도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 가산된다.

다만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